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펀드(집합투자기구)의 개념과 종류

by 봄가을아빠 2021. 7. 2.

펀드-개념-종류-썸네일
펀드의 개념과 종류 썸네일

 

펀드란 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로서 집합투자기구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펀드(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투자대상이나 투자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펀드(집합투자기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펀드의 개념

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에 따르면 "펀드"란 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를 말하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2. 펀드의 구조적 형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펀드(집합투자기구)의 형태는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신탁형 펀드

신탁형 펀드의 종류로는 투자신탁형이 있습니다. 투자신탁형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하거나 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펀드(집합투자기구)입니다.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투자자)로 구성됩니다. 투지자는 펀드를 판매회사를 통해서 가입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신탁관계를 맺은 후 신탁업자에게 신탁재산의 투자나 운용을 지시합니다. 각 당사자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 투자·운용, 수익증권의 발행
  • 신탁업자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감시 업무
  • 수익자(투자자) :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에 관해 투자지분에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가능

 

 

 

2) 회사형 펀드

회사형 펀드(집합투자기구)는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등의 형태로 구분됩니다.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주주(투자자),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회사 등의 당사자로 구성됩니다. 투자회사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회사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 참여하여 담당하며, 일반사무도 투자회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하며 회사의 자산을 보관하는 업무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 참여하여 자산운용을 담당
  • 신탁업자 :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
  • 주주(투자자) :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의 지위 취득
  • 일반사무관리회사 :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와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
  • 투자회사 : 서류상의 회사형태로 남으며, 모든 업무를 외부에 위탁

 

3) 조합형 펀드

조합형 펀드는 투자합자조합과 투자익명조합의 형태로 구분됩니다. 투자합자조합은 상법의 조합 형태로서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 조합원 1명과 유한책임 조합원 1명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되며 조합원의 공동사업 형태로 영업을 합니다. 투자익명조합은 상법의 조합 형태로서 익명조합 계약을 작성하고 집합투자업자인 영업자 1명과 익명조합원 1명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되며 영업자가 단독으로 영업을 합니다.

 

 

 

3. 운용대상에 따른 펀드의 분류

펀드(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 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증권 펀드(집합투자기구)

증권 펀드(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로서 아래의 부동산 펀드(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2) 부동산 펀드(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펀드(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3) 특별자산 펀드(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 펀드(집합투자기구)란 부동산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4) 혼합자산 펀드(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 펀드(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할 때 위의 증권 펀드,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의 규정 제한을 받지 않는 펀드(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5) 단기금융 펀드(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 펀드(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