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족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손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표를 참조하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단독 가구를 제외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만 지원해 줍니다.
가구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표를 참조하세요.

근로장여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 근로장여금의 신청자격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가구원
- 배우자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부양자녀가 대상입니다.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50년 12월 이전 출생자면 됩니다.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2020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소득 외에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포함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소득 + 기타소득 + 이자ㆍ배당ㆍ연금 소득
3. 재산 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붇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순자산이 아니고 총 자산규모입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여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4. 신청제외자
앞서 설명들인 자격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울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은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모바일 신청을 할 때에는 국세청 홈택스 어플을 설치해야 하고 공동인증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첫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안내문 또는 문자를 통해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에 대한 알림사항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내역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PC 인터넷신청
PC로 인터넷 신청할 때에도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를 조회하여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또는 자주찾는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뜨면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녀장려금을 먼저 확인한 후 연락처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이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지급시기
2021년에는 심사를 거쳐 8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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