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봄가을아빠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한시 생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이란?
◇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 5월 3일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오는 5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현장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한시 생계지원 지원대상
◇ 기존 복지 제도나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입니다.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해야 합니다.
◇ 가구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 총액이 대도시의 경우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생계급여 수급가구와 생계지원 긴급복지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 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중복지원 불가)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시기와 지급액
◇ 신청이 완료되면, 소득 기준, 재산 기준,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의 확인 절차 후 6월 말에 일괄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가구당 50만 원으로 총 80만 가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혹시 농어임업인 바우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존 30만 원을 차감한 20만 원만 지급됩니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방법
◇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나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 동의서, 소득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기간은 5월 10일(월) 오전 9시부터 28일(금) 오후 10시까지 입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의 홀짝제로 신청 가능하니 출생연도와 신청일을 잘 확인하여서 신청해야 합니다.
▶ 현장 방문 신청방법
◇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신청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 동의서, 소득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현장 방문 신청기간은 5월 17일(월) 9시부터 6월 4일(금) 6시까지 입니다.
▶ 소득감소 증빙자료
◇ 소득감소 증빙서류의 예로는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 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내역 확인서(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급여내역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제출하기 용이한 서류를 골라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0) | 2021.06.24 |
---|---|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0) | 2021.05.17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0) | 2021.05.09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해 봅시다 (0) | 2021.05.02 |
2021년도 로또 판매인을 모집합니다 (0) | 2021.04.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