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심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기존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일(유산ㆍ사산 포함)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진료비,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개요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진료 접근성의 향상을 통해 임산부와 유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임신ㆍ출산 지원 진료비 사용방법
시중 금융기관에서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 받아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등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ㆍ출산 지원 진료비 지원 관련 주요 개정내용
임신ㆍ출산 지원금액이 일태아 60만원에서 100만원, 다태아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사용기간이 출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용범위도 기존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등에만 사용가능했지만 모든 진료비 등에 시용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진료비 등 사용범위도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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