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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퇴직금을 계산해 봅시다~!

by 봄가을아빠 2021. 5. 12.

퇴직금 계산방법 썸네일


퇴직금이란??

 

◇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하 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여기서 설명드리는 퇴직금 산정방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퇴직금의 산정방법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사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혹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혹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통상임금을 계산해 봅시다!

통상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등의 명칭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있는데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snow4156.tistory.com

 

◇ 퇴직금을 산정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일


퇴직금의 지급시기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기일까지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퇴직 시 바로 지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별도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링크해 드리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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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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