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경영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by 봄가을아빠 2021. 5. 16.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란?

 

□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이후에 당해 보수총액을 신고받아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제외한 근로 외에 대한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는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요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86(6.86%)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보수액의 3.43%를 납부하게 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율

 

□ 직장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021년 기준 11.52%입니다.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궁금하시면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봅시다~!

건강보험제도란?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

snow4156.tistory.com

 


§ 보수월액 보험료의 산정

 

▶ 보수월액이란?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월별 보험료는 상한과 하한액을 정하고 보험료 상한액은 7,047,900원이고 보험료 하한액은 19,140원입니다. 이 금액을 역산해서 보수월액을 계산하면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은 102,739,068원이고 하한액은 279,300원이 됩니다. 

 

▶ 보수월액 보험료

 

□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6.86% = 직장가입자 3.43% + 사용자 3.43%)

 

▶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 소득월액 보험료의 산정

 

▶ 소득월액이란?

 

□ 현재 직장에서 근로하고 수령하는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의 직장가입자의 소득입니다.

 

□ 보수월액을 제외한 소득에서 모두 합산한 후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월로 나눈 금액이 소득월액입니다.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에서의 건강보험료는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3,400만원을 차감하고 12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소득평가율을 곱한 후 다시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86% = 직장가입자 3.43% + 사용자 3.43%)

 

□ 여기서 소득평가율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은 100%,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30%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월액에서의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에서의 장기요양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