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자의가 아닌 상황에서 실직하는 경우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를 지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구분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란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이지만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수급요건을 갖추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5.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의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단 사람만 해당)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②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③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사업자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임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① 사업의 양도 및 양수
② 임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③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나 축소
④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의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식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험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피보험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
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 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 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② 중대한 귀책이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③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기간
◇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기간 내에 고용센터에 그 사유를 신고하는 경우 12개월의 수급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에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의 연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신ㆍ출산ㆍ육아
②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단,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
③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④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⑥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⑦ 범죄형으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단,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
◇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기간의 연기사유가 인정하면 수급기간 연기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수급자의 퇴직전 평균임금 등의 기초일액에 60%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기초 일액으로 합니다.
3.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기초 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 일액으로 합니다.
◇ 퇴직 전 평균임금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의 기초 일액에 80%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1. 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 등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초 일액으로 합니다.
2. 최저임금액의 기초 일액은 2021년 기준 69,760원입니다(8,720원×8시간=69,760원)
※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2021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도란 사용자(사장)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 정하고 그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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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는 위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에 미만 일 경우에는 그 상한액과 하안액으로 결정합니다.
1.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초 일액의 상한액인 11만 원에 60%를 곱하여 산정한 6만 6천 원입니다.
- 2018년 1월 이후에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입니다.
2.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80%입니다. 단, 계산된 하한액이 2019년 9월에 산정된 금액인 60,12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60,120원을 하한액으로 합니다.
- 2019년 10월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을 적용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 소정 급여일수란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합니다.
◇ 소정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아래의 표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절차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내에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의 신고
◇ 실업급여를 받으려 민 이직 후 수급기간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의 신고 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이 포함됩니다.
▶ 구직등록
◇ 실업을 신고하려면 전산망인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및 고용센터 방문
◇ 구직신청을 한 이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 신청 전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전 온라인으로 수강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고용센터에 신청 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 신고
◇ 실업급여를 소정 급여일수에 계속해서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적극적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 등입니다.
◇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등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을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 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자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구인광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을 문의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는 경우, 사업장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회 제출
③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 물색, 임대차 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 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요건에 충족되면 지급합니다.
▶ 지급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여야 함.
※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함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청구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제출서류
◇ 근로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자영업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확인 및 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되는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확인 및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확인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부정수급
◇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및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의 유형
◇ 수급자격 신청 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부정수급의 유형
◇ 부정수급 제보 시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로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은 5,000만 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부정수급 시 제재 및 처벌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수급액의 반환 외에 실업급여 지급제한,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그러나 부정 수급한 사실을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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