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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by 봄가을아빠 2021. 5. 15.


건강보험제도란?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ㆍ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건강보험제도는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간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합니다.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 건강보험료 부과요소

 

○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을 확인하여 부과합니다.

 

○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 및 전월세의 보증금 등을 확인하여 부과합니다.

 

○ 자동차는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부과체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와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소득최저보험료 14,380원에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는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 재산, 소득, 자동차 등급별 부과점수는 아래 파일로 첨부해 드리니 참고해주세요.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pdf
0.11MB

 

○ 재산의 경우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공제가 되니 참고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지역 세대의 가입자는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계산식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의 경우 계산식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하한금액과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 보험료: 14,380원
상한 보험료: 3,523,950원

 


소득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의 100%를 적용합니다.

 

○ 근로, 연금소득은 연간소득금액의 30%를 적용하여 부과점수를 적용합니다.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를 적용합니다.

 

○ 전/월세금액의 경우 30%를 적용합니다.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는 아래의 산식과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 부과점수 기준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 적용) - 기본공제액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자동차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제외되는 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2.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3.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4.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5. 지방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6. 승합ㆍ화물ㆍ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장기요양보험이 부과됩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 연도별 장기요양 보험요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사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한 사례를 아래에 보여드리니 참조해 주세요.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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