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기능 등급제도 시행의 개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 구분ㆍ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2021년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제도는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로 도입됩니다.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 부여방법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환산 경력을 기준으로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합니다. 기능 등급제 위탁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이력을 종합하여 기능 등급을 산정하고 부여합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교육, 포상 이력을 종합하여 환산 경력을 산정하고, 환산 경력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의 기능 등급을 부여합니다.
현장 근무경력은 등급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 이외의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자격증, 교육 이수시간, 포상 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하여 환산 경력에 포함합니다.
건설근로자 교육훈련 제도 시행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제도 도입에 따라 별도의 교육기회 없이 현장에서 일하며 시공방법을 배워야 했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도 시행합니다. 2021년에는 기능 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온라인 방식의 최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5월부터는 승급 예정자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승급교육은 등급별로 갖춰야 하는 기능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중급, 중→고급 교육은 기능 중심의 실습교육으로 구성하고, 고→특급 교육은 관리 역량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종별 교육 수요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제도 지원정책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등급제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편익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숙련된 건설근로자를 6개월 이상 장기간 고용하는 건설사에 시공능력 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21년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공공 건설공사 현장을 시범 현장으로 선정하여, 건설근로자의 현장관리 역량과 숙련 근로자 투입에 따른 시공품질 향상 효과를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의 역할 확대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기능 등급제도와 연계한 금리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 건설근로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고ㆍ특급 근로자들이 승급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자격 부여 방안도 추진합니다.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제도에 따른 시공 명장의 브랜드화
장기적으로 특급 건설근로자를 시공 명장으로 브랜드화하여 건설업을 유망직종으로 개선하고 고(高) 등급 건설근로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 증명서 발급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 증명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에서 발급하거나 각 지역의 지사와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능 등급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2,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제도 도입의 초기인 점을 반영하여 2022년까지 면제됩니다.
'경제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설계변경 심사 (0) | 2021.06.18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물품분야 원가심사 (0) | 2021.06.17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용역분야 원가심사 (0) | 2021.06.16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분야 원가심사 (0) | 2021.06.15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와 계약심사대상 사업 (0) | 2021.06.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