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때에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발주기관)이 우수한 제품 등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수제품 지정제도의 개념과 우수제품 지정대상과 지정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의 개념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ㆍ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엄정한 평가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각 수요기관(발주기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Ⅱ. 우수제품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등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됩니다.
Ⅲ. 우수제품 지정대상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적용된 제품은 우수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주제품으로 지정대상에 대해서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 신제품(NET) 또는 신제품(NET)을 포함한 제품
-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 특허 또는 등록 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GS) 제품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성공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혁신제품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 제품
Ⅳ. 우수제품 지정 효과와 지정절차
조달청에서 아래의 지정절차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요기관(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삼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Ⅴ.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자격
앞서 언급한 우수제품 지정대상에 선정되기 위한 신청자격을 제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제품(NET) 적용 제품
신제품 또는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은 품질 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기술(NET 등) 적용 제품
NET, 전력 신기술, 건설 신기술, 교통 신기술, 환경 신기술, 보건 신기술 또는 방재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하는 품질 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특허 및 실용신안 적용 제품
국내 특허 또는 국내 등록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품질 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4.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GS) 제품
저작권이 등록된 소프트웨어로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인증을 획득한 경우 품질 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5.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성공제품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경우에는 품질 소명자료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조달청 실증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혁신 시제품이나 R&D 혁신제품 등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제품의 경우에는 품질 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혁신 시제품이란 조달청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할 상용화 전 혁신제품을 제안받아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 제품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R&D 혁신제품이란 R&D부처(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 정부통신부 등)에서 연구개발제품 중 혁신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말합니다.
Ⅵ. 품질 소명자료
품질 소명자료란 성능인증(EPS), 우수 재활용(GR), 환경 표지(환경마크). K마크,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품질보증 조달물품, 소재ㆍ부품 신뢰성 인증, ICT 융합 품질인증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료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품질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인증기준 또는 시험장비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Ⅶ. 신청 제품 및 제출자료 유효기간
1. 신청 제품 유효기간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신청 제품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제품, 신기술 제품은 최초 인증일 기준 3년 이내
- 특허제품은 등록 기준 7년 이내
- 등록 실용신안 제품은 등록일 기준 3년 이내. 다만 국제(해외) 특허나 출원 중인 특허 및 실용신안은 신청 불가
- 혁신제품은 성공판정을 받은 후 3년 이내
2. 품질 소명자료 유효기간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시 품질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품질 소명자료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품질인증은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증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는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Ⅷ. 우수제품 지정 선청 방법
우수제품 지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관련 문의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통하면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조달청 또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Ⅸ.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받거나 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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