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일반용역을 총액계약으로 발주하게 될 경우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낙찰자 선정방법은 적격심사, 2단계 경쟁 및 규격ㆍ가격 동시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 방식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 일반용역 총액계약 낙찰자 선정방법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일반용역 총액계약을 추진할 경우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적격심사, 2단계 경쟁 및 규격ㆍ가격 동시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 방식에 의한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찰 공고 시 낙찰자 선정방법을 입찰공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낙찰자 선정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적격심사
적격심사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낙찰자 선정방법인 적격심사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적격심사를 통해서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을 예방하고 계약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 경쟁 및 규격ㆍ가격 동시 입찰
2단계 경쟁 및 규격ㆍ가격 동시 입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단계 경쟁 및 규격ㆍ가격 동시 입찰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하는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으로서 입찰자가 제출한 규격이나 기술 입찰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로서 확정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2단계 경쟁 입찰은 규격 및 기술 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규격 및 기술 입찰과 가격입찰이 각각 독립된 입찰이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입찰이 성립합니다.
규격ㆍ가격 동시 입찰은 규격 및 기술 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규격 및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해당 일반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과 기술설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용역을 조달을 의뢰한 수요기관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정보과학기술 등의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경쟁적 대화 방식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 방식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쟁적 대화 방식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요구되면서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물품이나 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합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낙찰자 선정방식입니다.
경쟁적 대화 방식에 의한 계약에서는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 기술적 대화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하거나 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안받고 이를 평가하여 수요기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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