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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공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공사계약 문서

by 봄가을아빠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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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면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이러한 공사계약의 체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의 체결 시 유의사항, 계약문서, 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사용언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의 공사 입찰에 따른 계약은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와 낙찰자인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은 해당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됩니다.

 

 

2. 공사계약 문서

공사계약 문서의 효력과 종류 및 그밖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계약 문서의 효력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해당 계약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산출내역서는 해당 계약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 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2) 공사계약 문서의 종류

공사계약 문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품의서, 계획서

(2) 계약서. 계약 당사자 간 상호 날인과 간인한 계약서에 해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에 따라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3)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4)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등의 설계서, 물품의 경우 규격서

(5) 입찰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

(6) 용역, 물품에 대한 과업내용서나 과업지시서

(7)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공정 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8) 감독관, 검사ㆍ검수 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ㆍ검사조서 등

(9) 입찰ㆍ계약ㆍ하자ㆍ선금 보증서(계약기간,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 확인). 다만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10)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 수입인지

(11)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등에 따른 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 등

(12) 하도급 계약 통지의 경우 하도급계약서 사본

(13)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14)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계약이행계약서

(15)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 관련 계획서

(16)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의 계약문서에 관한 사항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특수 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해당 계약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공사계약에 있어서 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구두에 따른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 중 해당 계약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합니다. 

 

 

4. 공사계약 이행에 있어서 사용언어

공사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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