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5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보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제2항 제4호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1.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단위 기준 보수액은 월 1,330,00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의 공제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제 산식
공제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의 비과세소득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⑤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 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⑦ 대통령령으로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의 비과세소득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②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③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④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 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⑥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⑦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⑧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 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 종교 관련 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2) 직종별 공제율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의 공제 산식에 적용하는 직종별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 행정사항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연도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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