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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물품분야 원가심사

by 봄가을아빠 2021. 6. 17.

원가심사 대상 물품의 분류

물품분야 계약심사부서는 해당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하게 아니면 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원가심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물품의 제조 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됩니다. 물품의 제조 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된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매 및 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품분야의 원가심사절차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계약심사부서에 원가심사를 요청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심사부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① 계약심사 요청서

② 산출기초조사서

③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④ 설계내역서

- 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설계내역 관련 서류

⑤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단, 수입업체의 영업상 비밀로 인해 확인이 곤란할 경우 거래 실례 가격, 감정 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 가격, 견적 가격 등에 따른 검토 서류 일체)

- 수리의 경우 수리 명세서, 수리 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 재고, 유통 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계약심사부서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물품의 원가산정 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대 및 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합니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 가격 작성요령

② 원가계산 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

③ 물품 제조 관련 표준품셈

④ 그 밖의 관련 법정요율

⑤ 가격정보 등 거래 실례 가격

⑥ 그 밖의 물품분야 관련 원가심사 참고자료

 

계약심사부서는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게약 심사부서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해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와 협의한 후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 및 구매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계약심사부서는 확정한 물품 구매에 대한 원가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물품 등 일부 비목의 원가를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에 따른 정산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물품 등의 구매 사업 건에 대해서 일부의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물품 구매에 대한 재심사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계약심사부서와 다른 의견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부서는 그 의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거나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품 구매 분야 원가심사 실적관리

물품구매 분야 원가심사 실적은 공사분야 원가심사 실적관리를 준용하여 관리합니다. 계약심사부서는 물품 구매에 대한 원가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관련 심사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심사부서가 해당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 해당 물품의 원가심사 결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해당 물품 구매 사업 건에 대해 계약심사를 받기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 등 사후처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후처리가 종료되는 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하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계약심사부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가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동일 물품 구매 사업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의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취합하여 단일 건으로 관리합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고 자료의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정한 기간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물품분야 원가심사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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