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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보도자료) 산재예방시설 교체비용 융자금 지원사업 추진

by 봄가을아빠 2021. 6. 2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기업의 노후화된 위험설비를 안전한 시설로 교체하도록 지원합니다. 노후 설비 결함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근절을 위하여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이 근본적으로 안전한 설비를 구매하거나 작업공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산재(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산재예방시설 교체비용 융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안전보건 개선을 위하여 산업재해예방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제조하여 사용하려는 사업장이 지원대상입니다.

산재예방시설 교체비용 융자금의 신청 직전연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 합계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재예방시설 교체비용 융자금 지원사업 지원조건

하나의 사업장당 10억 원을 한도로 소요비용 전액을 고정금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여기서 2021년 직업 계고 현장실습 참여 사업장,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은 최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지원절차(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조)

 

산재예방시설 교체비용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산재예방시설 교체비용 융자금은 2021년 1월부터 해당 사업의 재원인 3,228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산재예방시설 교체비용 융자금 지원 신청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일선기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일선기관과 관할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장소(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조)

 

산재예방시설 교체비용 융자금 지원사업 지원설비

산재예방시설 교체비용 융자금이 지원되는 설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유해 또는 위험 기계ㆍ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옵션사항 등 부속설비 포함)

- 설비의 예: 프레스, 공작기계(CNC 머시닝 센터 등),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지게차, 승강기, 혼합기, 분쇄 및 파쇄기 등

② 유해 및 위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③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시설ㆍ장비 및 공정ㆍ환경개선 설비

④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산재예방시설 교체비용 융자금 지원사업 추가 안내사항

직업 계고 현장실습 참여 사업장은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 지원사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업장당 3천만 원을 한도로 투자비용의 50~70%를 지원합니다. 다만, 융자와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산재예방시설 교체비용 융자금 지원사업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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