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경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 산출기준

by 봄가을아빠 2021. 6. 8.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산출기준-썸네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는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기준일, 물가변동 적용대가, 조정신청일, 선금의 공제 여부, 기성대가 지급과 준공금 지급 여부 등을 잘 확인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종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이 있습니다.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에 관한 내용과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조정률

품목 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 금액과 등락률을 산출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품목 조정률의 의의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 조정률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동 품목 조정률을 곱하여

snow4156.tistory.com

 

지수 조정률    

지수 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군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 조정률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공사원가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

지수 조정률의 의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하고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 계수(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 별로 한국은행이 매월 공표하고 있는

snow4156.tistory.com

 

참고사항

참고로 계약금액 조정 시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과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 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품목 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직전 조정방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의 비교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수조정률-품목조정률-조정방법-비교표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 비교표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주요 사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기준일, 물가변동 적용대가, 조정신청일, 선금의 공제 여부, 기성대가 지급과 준공금 지급 여부 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조정 기준일    

조정 기준일이란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되어 기간 요건과 등락 요건 이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된 날을 말합니다. 여기서 계약자가 조정 신청한 일자, 발주기관의 조정 승인일, 실제 계약금액 조정 지급일 등은 조정 기준일이 될 수 없습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며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이행의 지체 사유가 정부나 지자체 등 발주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은 당초 계약상대자가 공사 착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조정 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게 되며, 수정이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해야 합니다.

PS항목과 같이 시공 당시에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시공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확정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1차 계약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합니다.

 

조정 신청일    

조정 신청일이란 계약 체결 후 90일의 기간 요건 및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3%의 등락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신청하여 발주처가 접수한 날을 말합니다. 조정 신청일은 기성대가 공제 시 중요한 요건입니다. 

 

선급의 공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을 수령하였다면 선급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선금급률과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급급률 =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 ÷ 당해 계약금액
  • 공제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또는 지수) 조정률 × 선금급률

장기계속 공사계약,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 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된 선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성대가 지급 및 준공금 지급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나 기정 대가 지급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받은 경우에는 기성대가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준공금 지급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산급이란?  

개산급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변동ㆍ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입니다.

개산급이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개략적인 금액으로 채무 이행기 도래 이전에 지급하고 사업실적에 의하여 확정 정산함을 의미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