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조정이란?
대부분의 공사계약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관계로 입찰 후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쌍방 간 예측 불가한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다면 계약 당사자는 경영 손실을 입게 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 우려가 있어 일방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 당사자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국가계약법 제1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지방계약법 제2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6절, 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의 3,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 등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가 변동제도 구분 및 적용요건
공사금액 총액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총액 조정제도와 특정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단품 조정제도로 구분됩니다. 아래의 표에 기간 요건과 등락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각각의 방법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조정 제한기간(90일)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기간 요건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장기계속 공사는 제1차 계약 체결)을 한 날로부터 이행기간 90일 이상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기간 요건의 취지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에 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의 물가변동은 어느 정도 예측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기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간 요건을 산정할 때 초일은 불산입 됩니다. 90일 기간의 계산은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91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장기계속 공사의 기산일은 1차 공사 계약체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고 발주자 측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90일 기간 산정 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1차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다시 2차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직전의 조정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시 90일 아상 경과 및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의 증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적용 방식
조정기준일(기간 및 물가변동률 요건이 동시에 충족한 최초의 날) 이후 이행될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분을 반영합니다. 동일 계약에 대하여는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 중 하나의 방식만 적용합니다. 품목 조정률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지수 조정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조정신청 주체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란 계약금액 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시공자)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를 관리ㆍ감독하는 발주기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 감액조정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작성하여 발의해야 합니다.
단품 조정제도 적용방법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순공사 원가의 1% 이상인 자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총액 조정과 단품 조정이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총액 조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품목 조정률 적용 시 단품 조정 품목은 단품 조정기준일에서 총액 조정기준일까지의 가격 변동을, 기타 품목은 입찰일부터 총액 조정기준일까지의 가격 변동을 산정하여 품목 조정률을 산출합니다. 지수 조정률 적용 시에는 공산품 비목군을 특정자재와 나머지 공산품으로 구분하여 특정자재의 가격 상승률을 당해 비목군의 지수 상승률에서 공제하여 지수 조정률을 산출합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아래 표와 같은 경우에는 기간 요건인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환율 변동을 원인으로 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환율 변동을 원인으로 물가변동 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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