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조정률의 의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하고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 계수(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 별로 한국은행이 매월 공표하고 있는 통계월보 상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등을 대비하여 지수 조정률(K)을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지수 조정률 K값이 3% 이상인 때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그 산출방법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수 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순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내용을 비목군으로 분류하고 소정의 지수를 산출 비교하여 지수 변동률에 의하여 아래의 순서로 조정합니다.
-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순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15종의 비목군으로 분류합니다.
- 비목군별 적용되는 지수에 의하여 지수 변동률을 산출합니다.
- 순공사원가에 대한 비목군 금액의 비율로 가중치 계수를 산출합니다.
- 비목군별 지수 변동률에 계수를 곱하여 집계한 지수 조정률을 산출합니다.
- 지수 조정률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곱하여 계약금액 증감액을 산출합니다.
- 일반관리비와 이윤 및 부가가치세는 계약 당시 적용률을 반영하고 집계합니다.
- 집계한 지수 조정률이 3% 이상인 경우에 그 등락폭을 계약금액 증감액으로 산정합니다.
- 선급이 있는 경우 선금 지급률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비목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물가지수 대분류 방식에 의한 15종의 비목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계수는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원가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을 동 내역서 상의 순공사원가로 나눈 수치입니다.
지수 조정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지수
지수 조정률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할 경우에 적용되는 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 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거래 실례 가격 또는 공인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 기타 위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지수
- 노무비 지수는 공인기관이 조사, 공표한 노임단가에 대하여 해당 부문 직종의 평균단가에 의한 지수
지수 조정률 산출방법
지수 조정률은 비목군 편성, 계수의 산정, 지수의 산정, 지수 조정률(K)의 산정 순으로 산출합니다.
비목군 편성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 상의 품류에 따라 아래의 비목군 분류표와 같이 비목군을 편성해야 합니다.
- A: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는 포함)
- B: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기준시점이 2020. 1. 1. 전에는 B': 국산기계경비, B'': 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하고 이후에는 기계경비로 통합)
- C: 광산품
- D: 공산품
- E: 전력ㆍ수도ㆍ도시가스 및 폐기물
- F: 농림ㆍ수산품
- G: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토목 부분, G2: 건축부문, G3: 기계설비부문, G4: 전기부문, G5: 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 공종에 대하여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 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 G5)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
- H: 산재보험료
-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J: 고용보험료
- K: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L: 국민건강보험료
- M: 국민연금
- N: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Z: 기타 비목군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 중 설계변경이나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합니다.
계수의 산정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예정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이 동 내역서 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가중치)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표시합니다.
이때의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 및 순공사원가는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지수변동률(일찰일시점의 지수 대비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및 지수 조정률 K를 산출함에 있어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
지수의 산정
지수란 각 비목군의 가격 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지수 표시와 지수 적용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교시점은 매월 말 기준 지수로 합니다. 비목군 분류 및 계수는 계약이행기간 중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합니다. 제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 시 지수를 기준지수로 합니다.
- 기준시점(입찰 당시)의 지수 표시: A0, B0, C0, …… Z0
- 비교시점(조정기준일 당시)의 지수 표시: A1, B1, C1, …… Z1
-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일 및 조정기준일 현재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적용(ex: 조정기준일이 8월 5일인 경우 재료비 지수는 8월 말에 발행되어 8월 5일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지수를 적용하고 노무비 지수는 8월 5일 현재 발표되어 있는 평균 시중노임 지수를 적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개정된 계약예규 지수 조정률 산출요령은 2003. 12. 26. 이후 조정기준일이 도래되는 계약의 지수 조정률 산정 시 적용하는 것으로 생산자물가지수 등 월간 지수는 해당 지수의 발표일과 관계없이 입찰(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및 조정기준일 시점에서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지수를 각각 적용하되 조정기준일이 월중인 경우에는 전월 지수를, 월말일 경우에는 해당 월 지수를 각각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수 조정률(K)의 산정
지수 조정률 K는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단, z = 1 - (a+b+c+d…… )에 순공사원가에 대한 금액 비율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지수 조정률은 결국 각 비목별로 입찰 당시(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계수(가중치)에 지수 변동률을 곱한 값 즉 당해 조정기준일 당시의 계수를 모두 합한 값을 구한 후 1을 뺀 것이 지수 변동률이 됩니다. 지수 조정률 K도 지수 변동률과 같이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를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
지수 조정률에 따른 조정금액의 산정
지수 조정률이 산정되면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지수 조정률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선금 지급분을 공제한 후 이를 계약금액에 가감하면 지수 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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