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정 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
§ 추정 가격의 산정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ㆍ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정 가격으로 합니다.
◎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추정 단가에 예정 물량을 곱한 금액을 추정 가격으로 합니다.
◎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 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성한 금액이나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을 추정 가격으로 합니다.
◎ 물품ㆍ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 분의 추정 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을 추정 가격으로 합니다.
◎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을 추정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 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 예정 가격을 포함합니다.
§ 예정 가격의 결정방법
예정 가격은 계약수량, 이행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예정 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 예정 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 가격 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 용역 등(장기 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이나 총 제조 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정 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정 가격은 예정 가격의 결정기준에 의하며 추정 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합니다.
§ 예정 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 실례 가격
◎ 신규 개발품, 특수 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합니다.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 거래 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 위의 방법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 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 실례 가격 또는 견적 가격
§ 예정 가격의 작성 절차
계약담당자는 예정 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의 절차를 준용해서 작성합니다.
① 추정 가격 작성
② 설계 가격 또는 조사 가격 작성
③ 기초금액 작성
④ 복수 예비 가격 작성(필요시 생략 가능)
⑤ 예정 가격 조서 작성
⑥ 예정 가격 결정
여기서 설계 가격 또는 조사 가격은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 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 실례 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예정 가격 결정 시 세액 합산 등
예정 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 예정 가격 조서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예정 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 가격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 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예정 가격의 비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 가격을 작성하고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작성된 예정 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두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해야 하며 예정 가격에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 예정 가격을 작성하고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작성된 예정 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두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아래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추정 가격이 2억 원(전문 1억 원,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 가격이 5천만 원(임차ㆍ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제조ㆍ구매ㆍ용역ㆍ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 가격을 작성해야 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거래 실례 가격이 없어 예정 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 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 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ㆍ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특정 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 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예정 가격의 변경
재공고 입찰, 수의계약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 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 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이전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사ㆍ제조ㆍ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
§ 수의계약이란? 법제처의 법령용어사례집에 따르면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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