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원가란?
공사원가는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공사원가의 체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을 위한 공사원가는 예정가격, 총원가, 순공사원가 등 아래의 체계에 따릅니다.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아래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 재료비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부대비용 등으로 구분합니다.
▶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아래의 항목을 말합니다.
◎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 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 부분이 되는 매입 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재료량은 기본적으로 규격서, 설계서를 기초로 표준품셈에 의해 산출되는 재료량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간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아래의 항목을 말합니다.
◎ 소모 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 내용연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 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ㆍ기구ㆍ비품의 가치
◎ 가설 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 부대비용 등
재료의 구입 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합니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합니다.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합니다.
◆ 노무비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와 직접 노무비로 구분됩니다.
▶ 직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는 공사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 충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습니다.
◎ 기본급
-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위험수당 등이 포함합니다.
- 여기서 지정기관과 시중노임단가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한 건설업 임금 실태 보고서의 건설 직종별 노임단가입니다.
◎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 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상여금
◎ 퇴직급여 충당금
노무량은 기본적으로 규격서, 설계서를 기초로 표준품셈에 의해 산출되는 노무량을 적용합니다.
▶ 간접 노무비
공사의 경우 간접 노무비의 계산방법은 직접 반영 방법, 비율 분석 방법, 그 밖의 보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 반영 방법
발주 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간접 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노무비 단가는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단위당 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지정기관과 시중노임단가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한 건설업 임금 실태 보고서의 건설노임단가입니다.
여기서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 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합니다.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합니다.
간접 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 인원은 현장소장, 현장 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ㆍ내용ㆍ공종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합니다.
◎ 비율 분석방법
발주 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 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간접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발주 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인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접ㆍ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합니다.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 노무비율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합니다.
- 확보된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 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합니다.
-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합니다.
- 계산된 간접 노무비를 직접 노무비로 나누어 간접 노무비율을 산출합니다.
직접ㆍ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ㆍ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 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 노무비율을 계산한다.
◎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 반영 방법이나 비율 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 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 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 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 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간접 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 경비
▶ 공사원가에서 경비란?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 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됩니다.
▶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경비의 비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합니다.
◎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ㆍ반재료ㆍ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 비등을 말합니다.
◎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합니다.
◎ 특허권 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 비례에 따라 계산합니다.
◎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 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연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 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합니다.
◎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ㆍ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 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합니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 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합니다.
◎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합니다.
◎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합니다.
◎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됩니다.
◎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ㆍ종업원ㆍ현장사무소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 치료비, 지급 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합니다.
◎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 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합니다.
◎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 유지비,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료를 말합니다.
◎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합니다.
◎ 폐기물 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 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 시공기록 책자 제작비등을 말합니다.
◎ 지급수수료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 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 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합니다.
◎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합니다.
◎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그 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합니다.
◎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퇴직급여 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합니다.
◎ 관급자재 관리비
-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법정부담금
-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합니다.
◎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 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율
일반관리비율은 6%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합니다.
◆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 공사손해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 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합니다.
공사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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