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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외국인 고용기업 등 30~49인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by 봄가을아빠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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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인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썸네일

2021년 7월 5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중에서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입국 지연 등의 사유로 특별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1. 외국인력 입국 지연 등에 따른 특별 연장근로 활용 가능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5~29인 사업장에서는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할 경우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 연장근로 인가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7월부터 1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외국인력의 입국이 어려워 인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는 금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외국인력의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추어 고용허가서와 함께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고용센터에 특별 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2. 특별 연장근로 제도의 이해

특별 연장근로는 사업장의 운영상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재난이나 사고 수습에만 인정됐으나, 2020년 1월 31일부터 인명보호・안전 확보,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도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이는 주 52시간제의 단계적인 확대 시행과 함께 현장의 예외적이고 돌발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 연장근로의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 2020년 4,156건, 2021년 5월 말 현재까지 2,282건입니다.

 

3. 특별 연장근로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사업장에서는 특별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아래의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① 특별 연장 시간 주 8시간 이내,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 특별 연장에 상응하는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

②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에 서면 통보, 검진 결과 의사 소견 시 적절한 조치)

 

 

4. 특별 연장근로 이외의 유연근로제 

사업장에서는 특별 연장근로 이외에도 사업장 운영의 상황에 맞게 아래와 같은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2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 합의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① 탄력근로제(2주 이내, 3개월 이내, 3~6개월 단위 등)

② 업종에 따른 선택 근로제(1개월, 연구개발 분야는 3개월) 및 재량근로제

③ 사업장 밖 간주 근로제

 

5. 특별 연장근로 제도의 활용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1)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

기존에는 특별 연장근로가 재해, 재난 수습을 위한 경우로 제한되었으나 2020년 1월 31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가 사유가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①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사람의 생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하여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⑤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2)  특별 연장근로 인가 시간과 기간

특별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 및 지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1회 최대 인가 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은 위의 사유별로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①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1회 최대 기간: 4주 이내

-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② 사람의 생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1회 최대 기간: 4주 이내

-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③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1회 최대 기간: 4주 이내

-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 90일(③, ④에 따른 각각의 기간은 합산할 수 있음)

④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하여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 1회 최대 기간: 4주 이내

-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 90일(③, ④에 따른 각각의 기간은 합산할 수 있음)

⑤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1회 최대 기간: 3개월 이내

-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 3개월 초과 시 추가 연장근로현황, 건강보호조치 시행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활용 기간 연장

 

3)  특별 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특별 연장근로를 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아래의 조치를 적절하게 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 

① 건강검진

- 건강검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진료 소견에 따라 적절히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② 휴식시간

- 1주 8시간 이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특별 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그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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