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서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이 2021년 10월 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러한 출연금을 활용한 은행권 신규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 출시에 국내 13개 은행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1. 신규 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의 개요
햇살론뱅크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은행권이 서민금융에 출연하여 출시하는 신규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이나 저소득 서민의 부채 또는 신용도의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입니다.
2. 지원대상
신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는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 햇살론, 사업자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 이상 지나고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이나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부채 및 신용도 개선요건
햇살론뱅크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이용자의 가계부채 잔액이 감소하거나 KCB 또는 NICE의 신용평점이 상승해야 합니다.
2) 소득과 신용요건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서민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3. 대출한도
햇살론뱅크 신청자의 신용도와 부채 개선도 등에 따라서 차등하여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제공합니다.
4. 자금 사용용도
햇살론뱅크는 별도 사용용도의 제한 없이 생계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5. 대출금 상환방식
햇살론뱅크를 통해 대출을 받게 되면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하고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햇살론뱅크는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6. 신용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이 90% 보증을 제공하며 햇살론뱅크의 이용자는 연 2%의 보증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에는 보증료율의 1%를 우대받고 금융교육 또는 신용ㆍ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는 0.1%의 보증료율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7. 은행별 대출금리
햇살론뱅크에 참여하는 은행별로 금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이용자는 보증료를 포함하여 연 4.9%에서 8%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1년 단위 0.3%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의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8. 햇살론뱅크의 취급은행과 출시 시기
햇살론뱅크의 참여 은행은 국내 13개 은행으로서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입니다.
햇살론뱅크는 기업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에서 2021년 7월 26일부터 1차로 출시할 예정이고 나머지 은행들은 연내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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