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도면을 소유자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대장의 작성과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고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12일부터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2021년 12일에 공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
현재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평면도를 제외한 건축물대장과 배치도에 한해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고 공포됨에 따라서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도 평면도까지 발급받거나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개요
여기서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2) 평면도 온라인 발급
다중이용 건축물의 평면도 등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3) 건축물대장의 의무적 정비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 · 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와 계획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 테크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된 프롬 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한 말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확인방법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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