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1년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긴급지원 사업의 개요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여 휴가 사용의 촉진과 경제적 부담의 완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올해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3월 추경에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긴급지원 신청방법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청ㆍ접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아래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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