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되면 계약담당자와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의 공사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사계약의 기본원칙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사계약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와 낙찰자인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합니다.
2. 용어의 정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담당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봅니다.
참고로 시행규칙에 따른 계약담당자란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계관계공무원,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임부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의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 및 그밖에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2)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란 자방자치단체 등의 발주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3) 공사감독관
공사감독관이란 공사계약에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말합니다.
4) 설계서
설계서란 공사 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물량내역서에는 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합니다.
5) 공사 설계설명서(시방서)
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 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 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합니다.
6) 설계도면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합니다.
7) 현장설명서
현장설명서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에 따른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 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 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합니다.
8)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이나 비목과 그 품목이나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2항에 따른 입찰공고나 수의계약 안내 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 견적 제출자 등의 입찰참가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합니다.
9)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절차)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합니다. 즉, 계약상대자가 물량내역서를 참조하여 낙찰률 등을 고려한 단가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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